정부과제의 모든것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본문

경영인증, 제품인증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아프리카기린 2020. 9. 21. 15:50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증중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제 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에 관한 정보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7조의2 1]

 

이러한 성과공유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구 분

성과공유 유형

성과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

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임금

상승

1)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 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

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

보상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 매수권리 부여)

기타

1)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3)가족친화 인증기업,

4)노사문화 우수기업, 5)청년친화 강소기업 6)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기업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한 프로그램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하겠다고 약정한 기업을 미래 성과공유기업이라 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일부를 미래에 공유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협약하면

이루어집니다.

 

 

 

미래성과공유기업 혜택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10점 점수 부여

 

- 일자리 양질 수준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시행(‘18.3~), 성과공유 협약서 제출기업에 10점 부여

 

* 중진공, 중기중앙회 등 26개기관, 75개 중기사업(수출, R&D ) 선정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적용중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18. 6월 시행, 연예산 3천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평가에 평가 반영(5)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배점*에 반영(10)

 

* 일자리창출(성과공유 협약 포함), 수출, 경영 및 기술혁신, 산학협약, 전략산업 등 평가

 

 

 

<미래성과공유 유형>

경영성과급

기업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해당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경영활동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임금상승률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

우리사주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스톡옵션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 매수권리 부여

 

 

 

성과공유 협약서 제출방법(온라인)

 

제출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제출방법 : 기업회원 가입 [신청관리] 클릭 [중소기업성과공유협약] 클릭 성과공유 유형 중 1가지 이상 클릭 협약서 출력 근로자 중 대표 1명과 CEO 서명 협약서 업로드 하단 자료등록 파일첨부 자료저장 중진공 승인

 

성과공유 협약기업 지원혜택

중기지원사업(수출 등 44개 사업) 선정평가 시 10점 점수 부여

정책자금(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평가에 반영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반영

 

 

 

성과공유제에 관한 정보

성과 공유제는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하게 보이나 개념이 다릅니다.

 

성과공유제 개념

 

대기업공기관1(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 성과공유제 핵심요건 >

핵심요건

내용

협력활동 목표합의

제안방식

위탁기업에서 제안(공모) 또는 수탁기업에서 제안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신기술·공정·제품 개발, 공동마케팅, 해외사업 공동수주 등

사전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

 

계약서 등록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

성과공유

성과공유의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현금보상, 물량매출확대)

 

성과의 공유 증빙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성과공유과제 등록절차

 

- 신청서류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체크리스트

 

사전검토 →   등록서류제출→   추진본부 요건확인→   추진본부 확인서 발금


과제등록이 완료되면 신청기업에게 등록기업(도입기업)자격 부여 

 

 

 

성과공유과제 확인절차

 

- 신청서류 : 과제목표(성과) 달성, 수탁기업 공동노력, 성과공유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과제 계약서 등록→자체수행→성과도출→실적등록→확인서 발급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평가우대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부여(2.0)

- (공공기관) 공공기관평가에 가점 부여(0.5)

세액공제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

-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수의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정부포상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우선구매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정부R&D 선정우대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5점 이내)

*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1)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정부과제를 함에 있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0점이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꼭 미래성과공유기업을 가입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