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철원국밥집
- 양평투썸서종리버사이드
- 2021중기부 구매조건부 과제
- 2021예비창업패키지
- 작은집
- 2021정부과제최종보고서
- 21예비창업자과제
- 21정부과제
- 제주시현지식당
- 강릉사천횟집
- 정부과제
- 사업계획서
- 2021스마트선도과제
- 2021사업계획서
- 정부과제컨설팅
- 2021창업도약과제
- 2021인력지원사업
- 21중기부과제
- 2021정부과제
- 강릉현지인횟집
- 농막
- 2021소상공인 생활밀착형과제
- 전원주택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중기부과제
- 철원한식집
- 2021정부과제사업계획서
- 2021중기부과제
- 2021초기창업패키지
- 목조주택
- Today
- Total
정부과제의 모든것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증중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제 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에 관한 정보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7조의2 1항] |
이러한 성과공유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구 분 |
성과공유 유형 |
성과급 |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 |
공제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
임금 상승 |
③ 1)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 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 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
기금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 |
보상 |
⑤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 매수권리 부여) |
|
기타 |
⑦ 1)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3)가족친화 인증기업, 4)노사문화 우수기업, 5)청년친화 강소기업 6)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
기업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한 프로그램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하겠다고 약정한 기업을 미래 성과공유기업이라 합니다.
기업의 경영성과 일부를 미래에 공유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협약하면
이루어집니다.
□ 미래성과공유기업 혜택
◦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10점 점수 부여
- 일자리 양▪질 수준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시행(‘18.3~), 성과공유 협약서 제출기업에 10점 부여
* 중진공, 중기중앙회 등 26개기관, 75개 중기사업(수출, R&D 등) 선정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적용중
◦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신성장기반자금 內 300억원)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18. 6월 시행, 연예산 3천억)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에 평가 반영(5점)
◦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배점*에 반영(10점)
* 일자리창출(성과공유 협약 포함), 수출, 경영 및 기술혁신, 산학협약, 전략산업 등 평가
<미래성과공유 유형>
① 경영성과급 |
기업이 이윤을 창출했을 때 해당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경영활동 |
② 성과보상기금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
③ 임금상승률 |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을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게 지급 |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위해 기업이 출연한 기금 |
⑤ 우리사주 |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⑥ 스톡옵션 |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 매수권리 부여 |
□ 성과공유 협약서 제출방법(온라인)
ㅇ 제출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ㅇ 제출방법 : 기업회원 가입 → [신청관리] 클릭 → [중소기업성과공유협약] 클릭 → 성과공유 유형 중 1가지 이상 클릭 → 협약서 출력 → 근로자 중 대표 1명과 CEO 서명 → 협약서 업로드 → 하단 자료등록 파일첨부 → 자료저장 → 중진공 승인
□ 성과공유 협약기업 지원혜택
◦ 중기지원사업(수출 등 44개 사업) 선정평가 시 10점 점수 부여
◦ 정책자금(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에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반영
성과공유제에 관한 정보
성과 공유제는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하게 보이나 개념이 다릅니다.
□ 성과공유제 개념
◦ 대기업・공기관・1차(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제도
< 성과공유제 핵심요건 >
핵심요건 |
내용 |
① 협력활동 목표합의 |
▪제안방식 ‣위탁기업에서 제안(공모) 또는 수탁기업에서 제안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신기술·공정·제품 개발, 공동마케팅, 해외사업 공동수주 등 |
② 사전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❶성과공유과제의 목표, ❷위탁·수탁기업의 공동노력,
▪계약서 등록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 |
③ 성과공유 |
▪성과공유의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현금보상, 물량・매출확대)
▪성과의 공유 증빙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
성과공유과제 등록절차
- 신청서류 :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체크리스트
사전검토 → 등록서류제출→ 추진본부 요건확인→ 추진본부 확인서 발금
※ 과제등록이 완료되면 신청기업에게 등록기업(舊 도입기업)자격 부여
성과공유과제 확인절차
- 신청서류 : 과제목표(성과) 달성, 위・수탁기업 공동노력, 성과공유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과제 계약서 등록→자체수행→성과도출→실적등록→확인서 발급
인센티브가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평가우대 |
◦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 -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부여(2.0점) - (공공기관) 공공기관평가에 가점 부여(0.5점) |
세액공제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 -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제8조의3) |
수의계약 |
◦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정부포상 |
◦ 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
우선구매 |
◦ 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공공부문) |
정부R&D 선정우대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5점 이내)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배점(1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 위탁기업 |
정부과제를 함에 있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0점이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꼭 미래성과공유기업을 가입하세요
'경영인증, 제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과제 가점 -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K-유니콘 후보/ 벤처기업 (0) | 2020.11.13 |
---|---|
정부과제 가점 사항 - 과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0) | 2020.11.13 |
이노비즈 인증 신청 (0) | 2020.10.08 |
벤처인증 (0) | 2020.10.05 |
부설연구소, 벤처등 경영인증 1. 개요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