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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가점 -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K-유니콘 후보/ 벤처기업 본문
정부과제 가점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하며
소부장 강소기업 100과
그리고 최종단계 미선정 기업에도 가점이 주어집니다.
보통 가점이 1점이거나 최대 2점인데 비해
소부장 강소 기업은 5점, 최종 예비후보는 3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 건 |
주 요 내 용 |
전문기업 |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기술혁신전략 |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
2. K-유니콘 프로젝트
K-유니콘 후보에 선정된 기업도 3점 가점입니다.
k-startup에서 선정하는 K-유니콘은
예비 유니콘과 K-유니콘 두가지 형태가 있고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2013년 4월 15일 이후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심층 토론식 평가 기준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사업모델 혁신성 (30) |
①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
②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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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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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40) |
④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외향적(재무적) 성장 가능성 |
⑤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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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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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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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장성 (30) |
⑧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가능성 |
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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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
3.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은 최대 2점입니다.
벤처기업 자세한 내용은 이전글 벤처 인증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부장 강소기업, K-유니콘과 벤처기업인증 가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가점이 5-2점까지 매우 높은 만큼 인증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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