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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아프리카기린 2020. 10. 5. 13:53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확인요건으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인 총 5가지 유형과

벤처기업 인증혜택으로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기술임치,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벤처기업이란?

■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이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인증 요건

■ 벤처기업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술평가보증기업(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포함)을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벤처기업인증 혜택

 

■ 세제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중소벤처중소기업'이라 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부터(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금융

○ 코스닥 상장 - 상장 심사시 우대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기술보증

-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정부과제 R&D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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