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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보상제도

아프리카기린 2020. 11. 30. 13:28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 입니다.

 

정부과제 지원중 일자리 평가를 위한 여러가지 인증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가점은 평균 1점 정도입니다.

 

일자리 평가에서는 5점입니다.

 

사내에 직원들의 발명고취를 위한 제도로 그리 어렵지 않은 인증입니다.

 

시간을 내서 미리미리 인증받으세요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제 15조 1항)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도 도입 혜택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권리확보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

세액공제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발명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 12조 제 5호 라목)

 

 

특허청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아래 사업시 가점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미래부

-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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