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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 일자리 평가 항목 전체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12월에는 다음해 정부과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과제를 준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대면 평가 발표자료등은
그때 그때 준비할 수 있지만
일자리 평가하 항목은 미리미리 6개월에서 1년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서면평가 온라인 기입 항목의 일자리 평가는 단순 기입으로
평가 점수들이 체점되지만
대면 평가에서 일자리 평가는 전체 대면 평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일자리평가 항목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본점수가 아니라
0점 처리입니다.
이는 정부 주무관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평가 합격 점수가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즘
일자리 평가는 가점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일자리 평가는 어려운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인이하 중소기업에게
또 연혁이 짧거나 매출이 많지 않거나 하는 회사들에게
일자리 평가 항목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평가 항목을 잘 살펴보고
받을수 있는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합 계 |
|
|
-20~100 |
|
Ⅰ. 일자리 양 |
1. 고용증가 |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70 |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Ⅱ.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 |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
2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나. 성과급 지급 (+10) |
||||
다. 임금수준 상승 (+10) |
||||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
||||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
||||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
||||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
||||
2. 근로환경 |
가. 근로시간 단축 (+10)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나. 정주여건 개선 (+5) |
||||
다. 가족친화인증 (+5) |
||||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
||||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
||||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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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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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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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용질서준수 |
1. 법령 준수 |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
-20 |
|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일자리 양과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
내용 및 문의처 |
미래성과공유 협약 |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
성과급 지급 |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임금수준 상승 |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우리사주제도 운영 |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내일채움공제 |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 |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
근로시간 단축기업 |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정주여건 개선 |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
가족친화인증 |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
청년친화강소기업 |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
노사문화우수기업 |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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