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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의 모든것
미래성과 공유제 - 일자리 평가 필수 항목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중소기업 정부과제에서 일자리 평가가 대면평가의 30%를 차지하고
이러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가점사항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신청을 설명했고
오늘은 미래 성과공유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신청과 미래 성과 공유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sanhakin.mss.go.kr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데요 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있기는 하나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020년 11월이면 내년 2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고
지정까지 3-4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하반기에 선정이 됩니다.
내년 과제에는 이러한 자격으로 지원할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과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정의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유형
구 분 제 도 내 용
① |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 |
② | 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
|
③ | 임금상승 |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의 평균보다 클 것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
|
④ | 우리사주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 |
⑤ |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 |
⑥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 |
⑦ | 기타 | 인증명 | 발급기관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 ||
노사문화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사발전재단) | ||
청년친화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 ||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문화체육부관광부(한국관광공사) |
- 유형(①~⑥)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 ⇒ 미래성과공유기업
- 유형(①~⑦)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이미 도입 ⇒ 성과공유도입기업
성과공유기업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미래성과공유기업 : 성과공유 협약서 온라인 등록 제출
- 성과공유 도입기업 : 도입증빙자료 제출 및 아래 요건 충족
- ❶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④사내근로복지기금, ⑤우리사주, ⑥주식매수선택권 - ❷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해당 유형 :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기금공제, ⑥주식매수선택권
성과공유기업 지원혜택
구 분 지 원 혜 택
금융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창업기업지원자금(일자리창출촉진-인재육성 부문) |
가점 |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 평가 시 ‘일자리평가‘ 점수 반영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
홍보 |
·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의 대표자를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매년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기업 홍보 ·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
세제 |
·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서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받은기업에 한해 지원
신청 확인 절차
-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미래성과공유기업 (미래에 성과공유제 도입 예정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성과공유 도입기업 (이미 성과공유제 도입완료한기업)
- 기업회원가입, 로그인
- [신청관리 – 성과공유 도입기업 신청] 클릭
-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확인서류 등록] 현재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⑦ 기타(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 [신청완료] 클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확인서 유효기간
- (미래성과공유기업) 1년, 최초1회만 인정,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실적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기업 자격 유지
- (성과공유 도입기업) 1년, 유효기간 內 성과공유 도입실적을 증빙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 신청 후 연장 가능
[성과공유협약 및 확인서 발급 문의처]
- 메인비즈협회 ☏ 02-2230-216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055-75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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