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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정부과제 -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자유과제

아프리카기린 2021. 1. 5. 12:58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구매조건부 과제공고가 나왔습니다.

 

2021년 2월 8일 마감입니다.

 

과제는 자유응모입니다.

 

구매 연계형은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지원분야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조달혁신 : 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술개발을 지원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받은 중소기업

 

지원부분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동의서

국내수요처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세부내용

구매계약서

국내수요처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국내수요처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민간부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 출 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해외수요처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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