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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정부과제 -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자유과제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구매조건부 과제공고가 나왔습니다.
2021년 2월 8일 마감입니다.
과제는 자유응모입니다.
구매 연계형은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조달혁신(국내수요처 중 공공부문),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
|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구매연계형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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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동의서 |
◦ 국내수요처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
◦ 해외수요처(외국정부, 국제기구에 한함)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증빙서류 *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② 구매계약서
-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
세부내용 |
구매계약서 |
◦ 국내수요처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해외수요처(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과제명, 개발기간, 수요처 담당자, 구매예정 품목·규격·수량·금액·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직인 포함)
※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단,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 ※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구 분 |
내 용 |
비 고 |
업 종 |
제조업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업 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매 출 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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