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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과제 본문
안녕하세요 소유에셋 김우성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025억원(신규 약 644개 과제, 1,096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지원 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 별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 수요처 부담금 확대 : 숭처 부담 비중 상향(15%→20%) 및 현금 부담비율 60% 적용(5%→12%)
* 다만 사전에 수요처와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부담비율
상향 및 수요처 부담금 면제(정부 65%, 주관기관 35%, 수요처 0%)
● 공동투자형(민관공동투자)
⊙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하고, 과제의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최대 3년 24억원*까지 확대
* 정부출연금 12억원+투자기업출연금 12억원
▣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자유응모과제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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